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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by JJINFO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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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알기 쉽게 풀어보는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총정리: 당신의 회사는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우리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라는 것인데요, 이 글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른가?

중대재해처벌법(정식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처벌의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훨씬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은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지점을 가진 기업의 경우 각 지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적용 대상이 되는 책임자

  • 사업주: 개인사업주나 법인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법인: 법인 자체에 대한 벌금형 부과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전국에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A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3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매장당 직원은 5-10명 수준입니다. 총 직원 수는 약 200명입니다. 이 경우 개별 매장은 10명 이하이지만, 법인 전체로는 50명을 초과하므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됩니다.

사례 2: 계절적으로 인원이 변동되는 농업회사

B 농업회사는 수확기에는 60명, 비수확기에는 30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 경우 연중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50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됩니다.

사례 3: 건설현장

C 건설사는 본사 직원은 20명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100명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어떻게 확인할까?

자신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확인: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2. 공사금액 확인: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사업의 종류 확인: 일부 업종은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것이 '상시근로자 수'인데요, 상시근로자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아니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비록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전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향후 적용 확대 가능성: 법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기업 이미지와 직결: 안전사고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4. 인적·물적 손실: 무엇보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실질적 조언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세요.
  2.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정기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세요.
  3. 교육 및 훈련: 경영책임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세요.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세요.
  5. 문서화: 모든 안전활동을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이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에 투자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하락, 작업 중단, 사기 저하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안전관리는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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