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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액 상세 안내 - 월 최대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1. 단독가구 기준
- 월 최대 지급액: 323,180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소득하위 40% 이하: 월 323,180원
- 소득하위 40% 초과: 차등지급
- 선정기준액 초과: 미지급
2. 부부가구 기준
- 월 최대 지급액: 517,088원(1인당 258,544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소득하위 40% 이하: 월 517,088원
- 소득하위 40% 초과: 차등지급
- 선정기준액 초과: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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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자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실업급여 등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연 4%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연 4% 환산율 적용
- 자동차: 연 4% 환산율 적용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연 100% 환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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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필요서류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배우자 관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첫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
주의사항 및 변동신고
1. 수급자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 해외체류 6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 교정시설 수용 시 지급 정지
- 행방불명 시 지급 정지
2. 변동신고 사항
-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동
- 가구구성원 변동
- 변경된 통장 계좌
- 해외체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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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잘 체크하여 변동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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