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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by JJINFO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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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금

 

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드디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는 확대되었고, 최저금액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고, 하루 동안 4회에 걸쳐 당일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 방법등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급대상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전국 약 94만 개사를 대상으로 총 3조 5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급금액

 

<산정방식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월별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평균 보상금액중 가장 큰 금액은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유흥시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집합 금지와 같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 보상액이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는 식당, 카페는 평균 보상액 430만 원입니다.

그밖에 실내체육시설 (480만 원) 편의점 (219만 원) 학원(190만 원) 등이며, 최저금액(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7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함)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6월 30일, 7월 5일
0 / 5
7월 1일. 7월 6일
1 / 6
7월 2일, 7월 7일
2 / 7
7월 3일, 7월 8일
3 / 8
7월 4일, 7월 9일
4 / 9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2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으로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 구청 방문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하루 4회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 추해야 하는 확인요청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30일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영업이익 관련)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출내역
시설분류 관련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확인서

 

 

그동안의 손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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