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기다리셨죠?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드디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는 확대되었고, 최저금액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고, 하루 동안 4회에 걸쳐 당일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 방법등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급대상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전국 약 94만 개사를 대상으로 총 3조 5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급금액
<산정방식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월별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평균 보상금액중 가장 큰 금액은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유흥시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집합 금지와 같은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 보상액이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는 식당, 카페는 평균 보상액 430만 원입니다.
그밖에 실내체육시설 (480만 원) 편의점 (219만 원) 학원(190만 원) 등이며, 최저금액(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7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함)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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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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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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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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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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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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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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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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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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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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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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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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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2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으로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 구청 방문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하루 4회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 추해야 하는 확인요청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30일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영업이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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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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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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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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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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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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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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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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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일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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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손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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