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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사용처 정리

by 제이맘❤ 2021. 8. 2.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안내 (행정안전부)

지난달 23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자와 지급시기, 사용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대상

전 국민의 88%가 대상자이긴 하지만, 소득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소득하위 80%까지 지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 건강보험료표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보험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1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2 (행정안전부)

(지난 6월에 납부하신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얼마 납부했는지 모르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지급시기

아직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급대상의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사전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번 달 하순쯤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시장경제 활성화인 만큼 추석 이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인인 세대원은 각자 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거주하고 잇는 지역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동네 마트나 음식점, 빵집,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업종도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15억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신청 및 지급시기가 발표되면 모두들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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